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방광암
- 자살
- D09
- 비침윤성방광암
- 재해사망
- D01
- 사망진단서
- 신경내분비종양
- 난소경계성종양
- 암진단비
- 척추압박골절
- 대장점막내암
- 요추압박골절
- 대장상피내암
- 압박골절
- 유암종
- 상해사망
- C67
- 직장유암종
- 상해후유장해
- 고지의무
- C20
- 사망보험금
- 경계성종양
- 재해사망보험금
- 후유장해
- 질병사망
- D39
- D3911
- 심근경색
Archives
- Today
- Total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고의사고로 보험금 지급거부~!
자살은 원칙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해 내지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청구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x)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 경과전 자살 내지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의 면책규정에 대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농후한사고라거나( 추락사, 농약을 실수로 마심 등),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사고,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 들에 대..
상해보험
2017. 11. 1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