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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고의사고로 보험금 지급거부~! 본문

상해보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고의사고로 보험금 지급거부~!

신체사정사 2017. 11.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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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원칙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해 내지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청구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x)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 경과전 자살 내지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의 면책규정에 대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농후한사고라거나( 추락사, 농약을 실수로 마심 등),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사고,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 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재해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의 아님을 입증하려면, 평소 망인의 생활, 사회적위치, 재산상태, 보험가입경위, 공공기관 조사서류, 지병유무, 정신질환 치료 유무및 정도 등에 따라 주장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가 집단인 보험사를 상대로 하기에 벅찰 수 있으므로 꼭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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