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상해후유장해
- 심근경색
- 신경내분비종양
- 질병사망
- 난소경계성종양
- C20
- 재해사망보험금
- C67
- 사망보험금
- 암진단비
- 대장상피내암
- 재해사망
- 요추압박골절
- D39
- 경계성종양
- 비침윤성방광암
- D3911
- 상해사망
- 압박골절
- D09
- 대장점막내암
- 사망진단서
- 유암종
- 후유장해
- 척추압박골절
- 직장유암종
- D01
- 방광암
- 자살
- 고지의무
- Today
- Total
목록교통사고 (2)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00대학교 앞 육교 밑 도로에서 00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여 사당로에 진입하던 중 골목길 입구로부터 후방 약 9.5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 이후 망인은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우측반신마비, 언어장해등으로 OO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간접사인이 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약관 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입은 뇌실질내 출혈 등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자발적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장해 및..
암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암환자가 신호대기 중 뒷차에 의하여 추돌당한 후 전치 12주의뇌경막하출혈, 제 12흉추압박골절, 우측요골원위부골절의 진단을받고 치료 중 전신상태의 불량으로 구토발생하여, 뇌경막하혈종이 발견되어 두개골천공술과 혈종제거술 실시 후 심장 및 신장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문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려면 사고발생전 망인의 전신상태, 치료력, 사고발생유형, 사고후 환자상태 및 경과관찰의 기록을 토대로 인과관계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골절치료비등의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휴업손해등은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