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암환자가 교통사고 후 심장, 신장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여부? 본문

상해보험

암환자가 교통사고 후 심장, 신장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여부?

신체사정사 2018. 1. 17. 12:59
반응형

암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암환자가 신호대기 중 뒷차에 의하여 추돌당한 후 전치 12주의

뇌경막하출혈, 제 12흉추압박골절, 우측요골원위부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전신상태의 불량으로 구토발생하여,


뇌경막하혈종이 발견되어 두개골천공술과 혈종제거술 실시 후


심장 및 신장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문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려면 사고발생전 망인의 전신상태, 치료력, 사고발생유형, 사고후 환자상태 및 경과관찰의 기록을 토대로 인과관계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골절치료비등의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휴업손해등은 지급하지만,


질병적인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교통사고와 무관한 만성 뇌경막하혈종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사망에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보다


경미한 외부인으로 악화된 경우 약관 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질병과 외래의 사고의 경합관계가 있는경우 어느 것이 사망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씁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 분석 및 직접,간접근거들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질병과 재해가 경합되는 경우 필히 전문가와함께하세요!


보험사의 주장에 끌려다니다보면, 실제 받는 금액이 예상치 못하게


작아 질수 있고, 경우데 따라보험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첫단추부터 잘 꿰어야 승산이 있는 애매한 사고유형들은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