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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직장유암종은 대법원 판단이 여러번 나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판결의 내용이 사례자의 진단기준, 약관의 구성, 의사의 견해, 판사의 이해도에 따라 각각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급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요즘 들어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예전에 정신이 없어서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만받았는데 뉴스에서 떠들어 대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문의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소멸시효상관없이 2년경과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자살사망보험금은일반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것 또한 통상 계약일로부터 2년경과후 자살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부(농협공제)예전 상품에서 1년 경과기간이존재한 적도 있긴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해사망특별약관내지 재해사망과관련된약관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규정에2년경과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