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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자살 재해사망보험 생명보험사 모두 지급하나?

신체사정사 2017. 3.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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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예전에 정신이 없어서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만

받았는데


뉴스에서 떠들어 대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소멸시효

상관없이 2년경과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자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것 또한 통상 계약일로부터 2년경과후 자살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부(농협공제)예전 상품에서 1년 경과기간이

존재한 적도 있긴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해사망특별약관내지 재해사망과관련된

약관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규정에

2년경과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규정으로

인하여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별, 상품별 약관내용이 다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꼭


약관구조를 확인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관의 구조가 아니다하더라도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적인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으려면


고의성을 조각시키는 심신상실상태여야 합니다. 즉 정신질환, 만취상태

극도의흥분상태등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결정이 결여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서 목숨을 끓는 행위를 한 것이 누가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만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미 관련사안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감독기관의 권고사안으로 보험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위하여 소멸시효관계없이 지급을 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위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꼭 약관의 구조를 확인하고, 고의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망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 및 검토는 아래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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