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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퇴부무혈성괴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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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무혈성괴사 양측 인공관절수술 질병후유장해50% 거절
대퇴부무혈성괴사 (M87.05) 대퇴골두에 주로 발생하는 무혈성괴사의 질환은 관절을 망가뜨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쪽 대퇴골두에 발생할 수 도 있으며, 양쪽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율 3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측인 경우 단순합산으로 60%에 해당하는 장해이고, 질병후유장해 50%가 있다면 일응 담보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내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수 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진단병명은 동일하기는 하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이를 동일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위별 발생원인이 각각의 질병발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경향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2018. 3. 1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