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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무혈성괴사 양측 인공관절수술 질병후유장해50% 거절 본문

상해보험

대퇴부무혈성괴사 양측 인공관절수술 질병후유장해50% 거절

신체사정사 2018. 3.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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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무혈성괴사 (M87.05)


대퇴골두에 주로 발생하는 무혈성괴사의 질환은 관절을 망가뜨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쪽 대퇴골두에 발생할 수 도 있으며, 양쪽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율 3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측인 경우 단순합산으로 60%에 해당하는 장해이고, 질병후유장해 50%가 있다면 일응 담보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내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수 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진단병명은 동일하기는 하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이를 동일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위별 발생원인이 각각의 질병발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경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질병이 아닌 상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관절괴사(대퇴부무혈성괴사)의 발생원인은 상세불명인 경우가 많고, 알코올, 약물부작용(스테로이드 등), 외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골절 사고 후 일정시간 경과후 무혈성괴사가 발병하거나, 스테로이드등의 약물치료를 과거에 받아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상해요건에 적용시켜,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상해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질병후유장해 50%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필히 약관,의무기록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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