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척추압박골절
- 상해사망
- 심근경색
- 대장점막내암
- D39
- 상해후유장해
- 신경내분비종양
- 재해사망
- 요추압박골절
- 대장상피내암
- D01
- 재해사망보험금
- 방광암
- D09
- 후유장해
- 직장유암종
- 비침윤성방광암
- 질병사망
- C20
- 사망진단서
- 유암종
- 고지의무
- 경계성종양
- 난소경계성종양
- 압박골절
- C67
- D3911
- 사망보험금
- 암진단비
- 자살
- Today
- Total
목록보험해지 (3)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뇌출혈의 진단 진단비에서 보상하는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을 보상합니다. 이에 대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I60 지주막하출혈 Subarachnoid haemorrhage I61뇌내출혈 Intracerebral haemorrhage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Other nontraumatic intracranial haemorrhage #청구하려고 봤더니 보험실효상태? 보험계약이 여러개이거나, 자동이체 후 보험료가 잘 빠져나가는줄 알고 방치했다가, 막상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여 청구하려고 문의할때, 보험이 실효상태임을 알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보문을 받은 상태에서 미납입보험료와 이자를 함께 납부하면 보험부활을 할 수 가있으나, 일반..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보험의 책임이 개시되고 그로 인하여 보험증권에기재된 담보사항들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제 2회까지 미납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의 독촉을 하고 그 독촉된 사항이전달된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실효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사실을 모르는 유가족 보험의 관리를 망인이 하는 경우 보험료가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실효사실을 모르다가,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많다. 보험이 2달이내 연체된 것을 바로알고 보험계약을 살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실효상태에 빠져있는지 3개월여이상 지난상태에서 이를 알게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지..
통지의무의 발생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 약관의 내용이 있으며, 보통 계약후 알릴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첫째,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둘째,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특성상 위험히 현저하게 증가되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위험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위험발생확률히 증가하게 되어, 이를 감안한 적정보험료 내지 적정보장금액을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금 감액내지 보험계약해지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