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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 보험실효 상태 보험금지급문제!#I60#I61#I62 본문

상해보험

뇌출혈진단 보험실효 상태 보험금지급문제!#I60#I61#I62

신체사정사 2018. 2. 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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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의 진단


진단비에서 보상하는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을 보상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I60 지주막하출혈 Subarachnoid haemorrhage


I61뇌내출혈 Intracerebral haemorrhage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Other nontraumatic intracranial haemorrhage




#청구하려고 봤더니 보험실효상태?


보험계약이 여러개이거나, 자동이체 후 보험료가 잘 빠져나가는줄 알고 방치했다가, 막상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여 청구하려고 문의할때, 보험이 실효상태임을 알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보문을 받은 상태에서 미납입보험료와 이자를 함께 납부하면 보험부활을 할 수 가있으나, 일반부활의 경우, 보험실효상태에서의 진단비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사의 해지권!


보험사는 2회이상의 보험료가 미납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부활의 절차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14일 이상의 최고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서면, 전화녹음, 전자우편등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안내를 할 수 없는 과실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경우 보험소비자는 항변할 수 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소변경,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려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효중 뇌출혈진단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실효 중 진단이라는 사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계약관계, 안내절차, 당사자에게 안내되었는지 여부, 절차안내의 방법, 인지하지 못할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부 보험금 진단비 수령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이에 대한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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