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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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지 않아 실효되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은?

신체사정사 2018. 1.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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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보험의 책임이 개시되고 그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사항들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제 2회까지 미납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의 독촉을 하고 그 독촉된 사항이

전달된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실효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사실을 모르는 유가족


보험의 관리를 망인이 하는 경우 보험료가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실효사실을 모르다가,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이 2달이내 연체된 것을 바로알고 보험계약을 살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실효상태에 빠져있는지 3개월여이상 지난상태에서 이를 알게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지급문제


평소 보험료를 잘 내오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 연체에 따른 보험사의 적절한 절차 안내, 그 내용이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약관에 규정된 방식으로 도달시켰는지 여부,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도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해지의 무효주장과 더불어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당한 경우 검토필!


현재 실효상태에서 보험사고(사망,후유장해등)가 발생한 경우 이것으로 보험부활로 처리가 될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해지 무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는지는,


전반적인 보험사의 통보문, 발송방법, 도달여부, 수취인, 통보문의 내용, 주소,연락처 통지등의 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 꼭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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