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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 보험기간동안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가 발생하고, 1,2,3급 장애인이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상품구조의 약관입니다. 통상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구성하고 있습니다. 판정에 필요한 기간 질병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선천적 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근거한 상병으로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폐성 장애는 보상에서 제외? 자폐성장애로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보험금 지급사유에 자폐성장애는 보상에서제외된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폐성장애는 선천적 ..
#질병 중증케어(1,2,3급 장애)생활자금 특별약관 질병이라함은 신체의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하여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3급이상의 장애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달리말하면, 해당 장해를 평가하여 4급 장애로 판정하면 본 특별약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장해판정이 중요하며, 장해판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 장해지급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병 중증케어 관련하여 보상관련 분쟁요소! 1. 질병의 중증장해 즉 3급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정도면 평소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가입 전부터 해당 질병장해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력이 있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