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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1,2,3급) 자폐성장애?선천성 면책!

신체사정사 2018. 3.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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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


보험기간동안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가 발생하고, 1,2,3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상품구조의 약관입니다.


통상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판정에 필요한 기간


질병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선천적 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근거한 상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폐성 장애는 보상에서 제외?


자폐성장애로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자폐성장애는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폐성장애는 선천적 질환이라면 면책


자폐성장애는 선천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심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자폐성장애로 진단받고,  보상제외된다고 하여 


보험금 신청에 고민이신분들은 필히 손해사정 상담을

받아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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