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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질병 중증케어(1,2,3급 장애)생활자금 특별약관 질병이라함은 신체의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하여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3급이상의 장애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달리말하면, 해당 장해를 평가하여 4급 장애로 판정하면 본 특별약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장해판정이 중요하며, 장해판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 장해지급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병 중증케어 관련하여 보상관련 분쟁요소! 1. 질병의 중증장해 즉 3급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정도면 평소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가입 전부터 해당 질병장해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력이 있을 가능성..
요즘 들어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예전에 정신이 없어서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만받았는데 뉴스에서 떠들어 대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문의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소멸시효상관없이 2년경과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자살사망보험금은일반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것 또한 통상 계약일로부터 2년경과후 자살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부(농협공제)예전 상품에서 1년 경과기간이존재한 적도 있긴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해사망특별약관내지 재해사망과관련된약관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규정에2년경과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