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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후유장해 개인보험,자동차보험
치아파절의 후유장해 판정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아의 상실, 신경손상, 치아의 파절이 발생한다면그 결손 갯수 내지 저작장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2005년 통합 장해분류표 이전의 장해판정은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는 존재하지 않으나저작장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5년 통합약관이후 규정된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치아의 결손 개수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5개, 7개, 14개로 구분합니다. 다만, 치아의 결손의 의미는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신경죽음, 1/3이상파절(깨짐,부러짐)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치아파절로 인한 저작장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타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
2018. 1. 17.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