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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후유장해 개인보험,자동차보험

신체사정사 2018. 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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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의 후유장해 판정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아의 상실, 신경손상, 치아의 파절이 발생한다면

그 결손 갯수 내지 저작장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2005년 통합 장해분류표 이전의 장해판정은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는 존재하지 않으나

저작장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5년 통합약관이후 규정된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치아의 결손 개수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5개, 7개, 14개로 구분합니다.


다만, 치아의 결손의 의미는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신경죽음, 1/3이상파절(깨짐,부러짐)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치아파절로 인한 저작장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타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담버그씨 치아점수법에 의한 치아기능상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대입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해평가를 하려면 사고의 종류에 따른 각 법령의 장해판단기준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장해진단을 하여야 하며,


1/3이상 파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작장해가 있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기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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