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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사고 운전중(탑승중)사고 통지의무,이륜차부담보 면책?
이륜차 운전중(탑승중)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통상 통지의무와, 이륜차부담보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부담보란, 정상적으로 이륜차 운전(탑승)사실을 고지하고도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부가하여 그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한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지 일회적인 사용은 면책사항에서제외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와 더불어 통지의무로 면책?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가입당시에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입 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
상해보험
2018. 3. 2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