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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①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위 지급요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거나, 운행을 하던중에 탑승을 하거나,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충돌, 접촉 하는 등의..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교통상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유형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어야 한다. 그 사고는 운행중인 교통수단에 탑승 또는 비탑승중 사고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와 기타교통수단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차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굴삭기)를 규정하고 있고, 기타교통수단으로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모노레일,스쿠터,자전거,항공기,선박,보트 그리고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장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작업중 사고 공사장 근처에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