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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농업기계 작업중 사고는 교통수단인정 불가 교통상해 불인정! 본문

상해보험

건설기계,농업기계 작업중 사고는 교통수단인정 불가 교통상해 불인정!

신체사정사 2018. 1. 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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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교통상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유형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어야 한다.


그 사고는 운행중인 교통수단에 탑승 또는 비탑승중 사고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와 기타교통수단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차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굴삭기)를 규정하고 있고,


기타교통수단으로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모노레일,스쿠터,자전거,항공기,선박,보트 그리고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장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작업중 사고


공사장 근처에서 작업중이던 덤프트럭에 치어 사고가 나는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작업중에 발생한 건설기계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는 위 약관에서 작업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 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그 해당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등)이 작업중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잘 따져보아야 보험사의 작업중 사고 주장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작업중)의 의미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친경우에는 작업기계로 봅니다.


#작업중사고 면책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기타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건설기계,농업기계라 하더라도 그 작업중 사고는 보상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작업장의 범위, 발생상황, 근무시간 등을 잘 따져보아 보험에서 규정하는 작업중 사고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교통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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