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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및 보험금 지급거절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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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및 보험금 지급거절문제!

신체사정사 2018. 7. 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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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①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위 지급요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거나, 운행을 하던중에 탑승을 하거나,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충돌, 접촉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당하여야 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자동차인지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운전하던중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약관에서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건설기계」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운전중인지 여부


2)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이 운행중인지 여부


3) 피보험자가 탑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중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하역작업 중인지 여부 등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본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교통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하차 한 후 다음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 공급지로 이동하려고 후진하던 중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가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려면 해당 건설기계의용도, 작업장의 범위, 운행경로 등에 비추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교통상해 불인정 받은 경우 필히 손해사정사의 도움 및 상담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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