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유암종
- 방광암
- 사망보험금
- 암진단비
- 경계성종양
- C67
- 난소경계성종양
- 사망진단서
- 척추압박골절
- 자살
- 상해후유장해
- D01
- 후유장해
- D3911
- 재해사망보험금
- 비침윤성방광암
- 고지의무
- 직장유암종
- 신경내분비종양
- 심근경색
- 압박골절
- C20
- D09
- 대장점막내암
- 요추압박골절
- 대장상피내암
- 질병사망
- 재해사망
- 상해사망
- D39
- Today
- Total
목록의사결정 (2)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자살은 원칙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해 내지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청구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x)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 경과전 자살 내지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의 면책규정에 대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농후한사고라거나( 추락사, 농약을 실수로 마심 등),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사고,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 들에 대..
재해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재해분류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결여되는 고의적인 사고(자살,자해등)은 보험담보의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까지 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예전부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자살의 감소기간이 2년정도로 보았고, 유가족의 경제적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재해에 해당하지도 않을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많은 뉴스에서 접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상 해석으로 인하여 재해로 볼 수 있을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