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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자살(목맴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신체사정사 2017. 3.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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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재해분류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결여되는 고의적인 사고(자살,자해등)은 보험담보의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까지 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예전부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자살의 감소기간이 2년정도로 보았고, 유가족의 경제적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재해에 해당하지도 않을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많은 뉴스에서 접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상 해석으로 인하여 재해로 볼 수 있을만한 문구 해석으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생긴 상황 입니다.


통상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의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보험사별, 상품별 약관의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 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약관에서는 고의가 조각될 수 있는 심신상실상태의 스스로 목숨을 끓는 경우에 대해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상태였음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살의 유형은 추락사,목맴사, 중독사, 질식사, 사인미상, 사인불명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사망의 원인이 고의가 아닌정도의 심신상태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미리 사전준비작업이 있었는지, 평소의 언행, 사망당일 행적, 평소의 심리상태(진술), 경찰서의 조사, 부검한 경우 부검의 소견, 병원치료력등을 종합하여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심신상실상태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근거에 의하지 않은 왜곡된 진술을 한다거나, 보험사의 일방적인 자문등에 협조하여 보험사에 유리한 근거를 주는 경우 이를 뒤집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꼭 보험전문가를 통하여 사실관계조사, 약관의 해석, 의무기록의 분석, 유사사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소중한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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