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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사고 (2)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①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위 지급요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거나, 운행을 하던중에 탑승을 하거나,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충돌, 접촉 하는 등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가, 피해자 모두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에서 해당과실비율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5 과실인 경우, 요추압박골절로 인한 수술적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산출후 이에 대한 과실비율을 차감하여 합의금을 지급합니다.(대인배상 II 무한가입) 손해액 1억 가정시, 과실비율차감후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나? 아닙니다. 비 배상책임 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내지 자동차상해로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의 경우 해당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추가적인 보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로 인한 뚜렷한 기형장해 6급가정시, 1억원 가입금액기준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