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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추가 보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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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추가 보상!

신체사정사 2018. 3.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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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가, 피해자 모두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에서 해당과실비율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5 과실인 경우, 요추압박골절로 인한 수술적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산출후 이에 대한 과실비율을 차감하여 합의금을 지급합니다.(대인배상 II 무한가입)


손해액 1억 가정시, 과실비율차감후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나?


아닙니다. 비 배상책임 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내지 자동차상해로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의 경우 해당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추가적인 보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로 인한 뚜렷한 기형장해 6급가정시, 1억원 가입금액기준 5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차감후 금액인 5천만원이 한도내에 있으므로 5천만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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