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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척추유합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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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척추압박골절 통증!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척추체에 금이간다는 것에대한 심리적, 그에 따른 통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술적 치료( 척추유합술, 시멘트성형술등)를 할 정도의상황이라면 더 심한 통증이 예상되고, 꾸준한 재활치료가동반되어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상태가 될 것 입니다. 척추체의 변형 척추체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게되면 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판단은 방사선의 판독, 압박률의 정도정상척추체의 만곡고려 등으로 판단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발현되는 정도라면, 후유장해를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의 지급률 결정과 더불어 영구장해 인정여부의 검토와 함께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압박골절의 후유증!!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경과치료 후에는 압박골절의 상태가 안정화 되어 더 이상압박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쉬는시간 내내 걷고 앉고를 반복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압박골절이 생기면 척추후만으로 생기는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고정술(척추 유합술) 유합술의 종류에는 전방유합술과 후방유합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후 3개월 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허리근육강화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후 낮은 등산, 수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와 보험 후유장해!! 흉추 11번, 12번 압박골절등의 사고로 수술을 한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등도 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골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에 따라 비수술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추 압박골절은 특히, 노년층 및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간에서 몸을 기대고 있다가 추락, 만취상태에서 담벼락을 넘다가, 등산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골절에 따른 척추체의 변형이 심각하거나,골다공증 등의 영향으로 심하게 압박된 경우 수술적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척추체 성형술로 복원을 시도하고, 그외 급성 압박골절이 심한경우 척추체 고정술을 통하여 척추체의 복원을 시도 합니다. 이러한 척추체의 고정술 또는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척추체의 운동의 기능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후유장해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