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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척추압박골절 통증발현 후유장해 허리뼈 골절

신체사정사 2018. 1. 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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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척추압박골절 통증!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척추체에 금이간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그에 따른 통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술적 치료( 척추유합술, 시멘트성형술등)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더 심한 통증이 예상되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동반되어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될 것 입니다.




척추체의 변형


척추체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게되면


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판단은 방사선의 판독, 압박률의 정도

정상척추체의 만곡고려 등으로 판단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발현되는 정도라면, 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의 지급률 결정과 더불어 영구장해 인정여부의 검토와


함께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확인


2005년 4월 이후의 약관의 통합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지급률로 산정을하여야 하고,


그 이전의 상품은 급수장해로서, 해당급수에 따른 장해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지 않은 장해진단 기준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다시 해당병원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기왕장해의 확인


보험약관에서는 기존의 동일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장해를 차감할 수 있는조항이 있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척추유합술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표적예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 장해지급률이 조정 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 지급률산정의 중요성


척추체 장해의 지급률은 통상 15% 부터 50%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올바르지 못한 판단기준으로 인하여 10%의 차이만 생겨도

보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에 있어서 약관에 부합하는지, 의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발행하는지, 보험사의 지급률 감액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등은 개인인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히 보험전문 손해사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제대로된

보험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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