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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11번,12번 압박골절과 고정술 기형장해 예상!! 본문

상해보험

흉추11번,12번 압박골절과 고정술 기형장해 예상!!

신체사정사 2017. 12.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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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의 후유증!!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경과치료 후에는 압박골절의 상태가 안정화 되어 더 이상

압박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쉬는시간 내내 걷고 앉고를 반복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압박골절이 생기면 척추후만으로 생기는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고정술(척추 유합술)


유합술의 종류에는 전방유합술과 후방유합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후 3개월 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허리근육강화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후 낮은 등산, 수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와 보험 후유장해!!


흉추 11번, 12번 압박골절등의 사고로 수술을 한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등도 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등에 의한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여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흉추 12번 골절의 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 12번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단순 압박골절으로 알고 신경손상 확인 차 MRI를 찍었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CT 추가 촬영을 하였습니다.


척추체가 여러개로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신경도 조금 짓누르고 있었고 출혈도 있다고 했습니다.


불안정성으로 자칫하면 하지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흉추11번 12번 요추1번 고정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병명은 흉추12번의 골절 이라고만 명시 되어있구요.

곧 퇴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로 보상받을게 있나요?






후유장해 보상가능 할 수 있다.


본 환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상으로 압박골절의


정도가 심하고,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운동의 제한이


발생하므로, 후유장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고,


이는 소득,나이,과실율등에 따라 변동 됩니다.



개인 보험에서는 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수술기록지를


검토하고 최저 15프로에서 최고 50%지급률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자세한 것은 방사선 판독지, 수술기록지, 진단명,

최종 환자상태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기존 척추체의 장해상태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일부 보험금 감액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청구시 보험사의 현장조사실시


후유장해는 판정 그대로를 보험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후유장해가 적정한지


여부를 별도로 실사를 통해 확정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보험사와의 이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전문가의 검토 및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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