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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해면상 혈관종(혈관기형)의 분포 주로 대뇌, 소뇌, 뇌간, 척수, 뇌신경, 정맥동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으며, 주로 천만 상부의 대뇌 피질이나 피질하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해면상 혈관종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간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한 출혈이 재발도 흔합니다. 이러한 해면상혈관종 주변에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 뇌내출혈 진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내출혈 진단(I61) 보험사는 불인정? 보험약관에서는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MRI,CT 등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전문의가 진단을 확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지침서류를 통하여 해면상 혈관종에 기인한 뇌출혈은 별도의 질병분류코드를 부여..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뇌출혈진단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로 인한 각종 신경학적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한국질변분류코드로는 I60~I62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부위에 따라 진단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출혈의 흔적이 과거 시점에 발생한 경우를 진구성 뇌출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의학적경험칙 및 검사결과에 의하여 최종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면상혈관종 내지 해면상혈관기형의 발생에 따라 동일부위 또는 주변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코드 관련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면상혈관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뇌출혈은 뇌출혈 진단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해면상혈관종 D18 내지 해면상혈관..
직장유암종은 대법원 판단이 여러번 나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판결의 내용이 사례자의 진단기준, 약관의 구성, 의사의 견해, 판사의 이해도에 따라 각각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급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