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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흡인성폐렴 진단 후 사망사고 재해사망 해당여부?

신체사정사 2018. 3.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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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곤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폐렴


음식물을 안에 넣어 혀로 구강 후방에 인두부 방향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말하며, 이러한 연하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물질, 가래,음식물등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지속적인 연하곤란은 영양실조, 흡인성폐렴, 탈수, 패혈증 등의 합병증과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질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저질환, 전신쇄약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쉽게 폐렴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병사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흡인성폐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여부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등에서 이물질, 음료, 음식물 섭취후 폐렴, 골절사고등을 입고 일정기간 경과후 폐렴발생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단순히 폐렴 진단 받았다고 하여, 병사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의무기록 검토, 기존의 질환 정도, 사고경위, 사망발생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질병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면밀한 검토 및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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