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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원인미상 사망진단서 질병사망 보험금 거부! 본문

질병보험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원인미상 사망진단서 질병사망 보험금 거부!

신체사정사 2018. 5.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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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보험금의 성격


질병사망보험금은 재해가 아닌 질병 즉, 내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것임이 증명되는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미상인 경우, 사망원인이 만성질환등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험현장 실사를 통하여 그 지급유무를 판정 합니다.






보험사의 실사


보험가입 전 병력 유무를 건강보험 급여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고, 만약, 가입 전 인과관계 있는 질환을 미고지하고 그로 인한 사망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원인미상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가 질병사망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사



물론 갑작스런 충격에 의하여 외래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관련질환 유무, 사고장소, 사고당시 행적, 관련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망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과 관련성이 없어야 정상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질병사망 보험금이 지급 거절 되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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