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재해사망
- C67
- 암진단비
- 대장점막내암
- 난소경계성종양
- 자살
- 재해사망보험금
- D01
- 척추압박골절
- C20
- 심근경색
- 신경내분비종양
- 방광암
- 압박골절
- 요추압박골절
- D09
- 후유장해
- 비침윤성방광암
- D3911
- 상해후유장해
- 질병사망
- D39
- 상해사망
- 사망진단서
- 유암종
- 고지의무
- 사망보험금
- 대장상피내암
- 경계성종양
- 직장유암종
Archives
- Today
- Total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원인미상 사망진단서 질병사망 보험금 거부! 본문
반응형
질병사망 보험금의 성격
질병사망보험금은 재해가 아닌 질병 즉, 내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것임이 증명되는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미상인 경우, 사망원인이 만성질환등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험현장 실사를 통하여 그 지급유무를 판정 합니다.
보험사의 실사
보험가입 전 병력 유무를 건강보험 급여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고, 만약, 가입 전 인과관계 있는 질환을 미고지하고 그로 인한 사망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원인미상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가 질병사망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사
물론 갑작스런 충격에 의하여 외래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관련질환 유무, 사고장소, 사고당시 행적, 관련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망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과 관련성이 없어야 정상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질병사망 보험금이 지급 거절 되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질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검감정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추정소견 보험금 거절? (0) | 2018.05.17 |
---|---|
D39 분류되는 난소경계성종양의 암진단비 과소지급 검토! (0) | 2018.05.08 |
CI보험 중대한 질병에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이 포함되는지 여부 (0) | 2018.04.18 |
위체부의 유암종(신경내분비세포종양) CI보험 미지급건 손해사정 사례 (0) | 2018.04.12 |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9,D3911) 암진단비 전액 받자! (0) | 2018.04.0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