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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흡입 후 수은중독, 패혈증, 직접사인 심정지 사망시 보험문제! 본문

상해보험

수은흡입 후 수은중독, 패혈증, 직접사인 심정지 사망시 보험문제!

신체사정사 2018. 5.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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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확인


펴소 지병이 있던 박00씨는 민간요법으로서 수은과 납 등을 제조한 알약이 이에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민간요법에 따라 직접 2,3회 정도 수은과 납 등에 열을 가해 녹이면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으로 알약을 제조 및 주변사람에게 권유한 사실이 있다.


박00씨는 사망당일 10여분간 수은증기를 쐰되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00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입원치료후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약관의 규정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피고는, 박○○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은을 복용하거나 수은 증기를 흡입하여 왔던바,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거나, 피보험자인 


박○○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른바 민간요법에 따라 수은과 납 등을 복용한다거나 그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특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오히려 수은과 납 등의 중금속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아 이를 복용하거나 그 증기를 흡입하면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은 위 알약의 효능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맹목적인 신념만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은과 납 등을 원료로 한 알약을 스스로 제조하면서 그 증기를 흡입하기도 하고 그 알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수은과 납 등에 열을 가해 녹이다가 그 증기를 쐰 후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결국 수은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박○○은 수은 등을 원료로 한 알약을 복용하거나 수은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박○○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수은 등의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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