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망진단서 병사,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경색 고혈압 본문

상해보험

사망진단서 병사,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경색 고혈압

신체사정사 2018. 5. 14. 15:41
반응형

망인의 과거력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일시적 당뇨수치 증가 소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50차례에 걸쳐 골다공증, 우울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망인의 사고경위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중 돌에 걸려 넘어져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상완골 골절, 안면부 심부 열상, 골다공증,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시 검사결과에 의하면 음성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병인 당뇨병 또는 고혈압에 의하여 야기된 패혈증,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당뇨병은 패혈증 또는 고혈압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데,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일시적으로 당뇨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는 사실,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의증), 선행사인 뇌경색,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심폐정지, 패혈증(의증), 뇌경색, 고혈압으로, 과거병력은  진술, 고혈압, 우울증, 당뇨(?)”로기재되어 있는 사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혈압약을 복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서  250여 차례에 걸쳐 우울증, 골다공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다른한편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운동 겸 산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같은 날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3일 후 병원으로 전원 치료 중 사망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당뇨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을 뿐 그 동안특별히 당뇨병으로 진단, 투약 또는 치료를 받은 바는 없으며, 


정형외과 입원 당시 실시한 소변 및 혈청검사 결과상으로도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내로 나타난 사실, 위 진료확인서상 과거병력으로 기재된 당뇨 옆에 “(?)”라는 부호가 기재되어 있는사실, 


정형외과 입원 당시 전형적인 패혈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그 곳에서 패혈증을 의심하여 실시된 혈액배양검사 결과 실제로코아큘라스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위원인균의 특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안면부 심부 열상으로 인하여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사망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상으로도 중간 선행사인 또는 진단명에 패혈증(의증, ‘의증’이라는 기재는 혈액배양검사결과가 사후에나온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패혈증은 그 치사율이 매우높은 질병인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입어 그것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다만,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지병인 고혈압이 그 악화를 촉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한 외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