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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 장기의 손상 및 수술에 따른 후유장해!(심장,폐,신장,간장,위장,소장,난소 등) 본문

질병보험

흉복부 장기의 손상 및 수술에 따른 후유장해!(심장,폐,신장,간장,위장,소장,난소 등)

신체사정사 2018. 5.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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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장기의 기능손실과 훼손상태!


흉복부장기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주요한 신체기관으로서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훼손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수 있다.


개인보험 장해의 분류표에 의하면, 그 심한 정도에 따라 75%~ 20%의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 된다.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절제하거나, 위,대장,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는 경우, 심장,폐,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이 필요하는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평생 의료처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그 기준이 된다.!!



소장 또는 간장이 3/4미만으로만 절제된 경우 후유장해 대상이 되지 않는가?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분류표에는 소장 또는 간장의 경우 50%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려면 3/4 약 75%의 장기를 잘라내었을 때만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불인정되기도 한다.



흉복부장기가 후유장해분류표에 미달되어도 검토가 필요하다!



심장, 폐, 신장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75%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소장 또는 간장의 4/3 미달, 위,대장, 췌장의 일부만 잘라낸 경우도 5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말긴 간암, 위암 환자가 수술 후 급격히 사망하는 경우 장해 불인정 문제 소지!

장해와 사망이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 피고가 망인에게 기지급한 재해장해연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 그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보험사로부터 흉복부장기장해에 대해서 장해지급률을 축소하거나 불인정 당한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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