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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자폐성장애인 등록과 질병장애위로금 지급 거부!

신체사정사 2018. 5.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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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인!


보험약관에서는 통상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상태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고 그로인한 검사결과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과 함께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복지혜택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와 동반되는 언어장애인!


3대,4대장애위로금, 질병장애진단비, 질병특정고도장해등의 보험사별 상품구성의 주요 준용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이전 약관규정에 의하면 그 해당 기준을 준용하였을 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지 않아 관련 검사를 통하여 그 상태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변경된 약관


위 와 같은 분쟁 요인으로 인하여, 이제는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타 장애인과 중복가능여부 등에 따라 자폐성장애인이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관련검사지 검토와 해당 복지법규정등에 의하여 보험사의 주장이 틀린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폐성장애인 등록되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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