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휴일 자택에서 음주로 인한 실신상태에서 동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문제! 본문

상해보험

휴일 자택에서 음주로 인한 실신상태에서 동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신체사정사 2018. 6. 26. 16:20
반응형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12호증의 1 내지 11, 1 내지 3호증, 5호증, 8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망 정○○의 아들로서 서울국립의료원으로부터 지체장애 3, 언어장애4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명보험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며, 피고 김○○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면서, 망 정○○과 잠시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 ○○은 피고 김○○의 소개로 2000. 2. 15. 피고 회사의 '단체 슈퍼 보장보험 개인 5배형'(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고 한다), 2000. 5. 16. 피고 회사의 '브라보 저축형보험'(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고 한다)에 각 피보험자를 정○○으로, 사망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여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이 사건 1보험의 경우는 휴일 사망시 1억원, 평일 사망시 5,000만원을, 이 사건 2보험의 경우는 500만원과 적립금액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분류표에 따른 사고로 명시되어 있다.

 

. ○○은 이 사건 1보험 계약상의 휴일인 2000. 11. 12. 일요일, 자택에서 음주로 인한 실신을 중간선행사인, 동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위 각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는 2000. 12.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회사 약관에는 보험금 청구시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피고 김○○는 원고를 약속어음 발행인, 피고 김○○를 수취인, 발행일 2001. 4. 14., 액면 금 5,000만원으로 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작성 2001년 제9○○호의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1보험에 기한 1억원의 보험금 채권 중 5,00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타기29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1. 8. 29. 그 결정을 받았다.

 

. 그 후 2001. 12. 12. 피고 김○○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1보험에 기하여 금5,000만원을, 이 사건 2보험에 기하여 금 6,594,002(보험금 500만원+적립금액 1,594,002)을 각 수령하였다.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이 휴일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동사(위 각 약관의 재해분류표 상 분류항목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6.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로 사망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그 수익자인 원고에게 합계 금 16,594,002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김○○에게 그중 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 5,000만원과 그 지급기한일인 2000. 12. 4.(보험금 청구일인 2000. 12. 1.부터 3일 후의 날)의 다음날인 2000.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이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망한 이후인 2000. 12. 1.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0느단92호로 그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00. 12. 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165755 판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다시, 이 사건 1보험의 경우 휴일에 재해로 사망하여야만 1억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용진은 휴일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평일사망의 경우와 같이 5,0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5,0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나, 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이 일요일인 2000. 11. 12.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군자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정○○으로 하여 체결한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에서도 정○○이 휴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김○○와 함께 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보험금 수령 사건처리 일체를 위임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2001. 12. 12. 피고 회사를 찾아온 원고, 피고 김○○, ○○ 변호사 직원 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1보험 상의 보험금을 평일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원으로, 이 사건 2보험상의 보험금을 약관 담보 금액으로 하기로 각 합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1보험에 기한 금 5,000만원을 그 청구권 및 수령권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2보험에 기한 금 6,594,002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6(인증서)은 을가 제7 내지 10호증,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 또한 을가 제7,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대하여는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변호사 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도의 정신지체수준의 지능(IQ 64)을 가지고 있고, 사고기능에서 고등정신기능은 전혀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단편화된 사고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능력, 예기능력, 대인관계에서의 판단력이 평균이하 수준인 자인 사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과 같이 애초 원고와 피고 김○○가 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보험금 처리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으나 그 후 원고의 위임 부분은 취소가 된 사실, 피고 김○○가 수령한 금 5,000만원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 김○○의 전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을가 제7, 10, 12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5.부터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일 전날인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위 1.의 라.항 기재 액면 5,000만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피고 김○○가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증서상의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 김○○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해 간 금 56,594,002원 중 원고에게 전달한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56,544,002원은 위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액면 5,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피고 김○○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갑 제8,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금 5,000만원의 반환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가 수령한 보험금 6,594,002원은 전부금 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 김○○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는 위 금원 중 원고에게 전달한 금 50,000원을 공제한 6,544,002원에 대하여는 피고 김○○가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김○○는 망 정○○의 유족 대표인 정○○이 그 보험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에게 그러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 김○○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554,00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01. 12. 1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규(재판장) 강지현 이송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