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례]병원 물리치료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 입고 치료 중 폐질환 폐렴 사망시 보험금! 본문

상해보험

[사례]병원 물리치료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 입고 치료 중 폐질환 폐렴 사망시 보험금!

신체사정사 2018. 7.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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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가 없었더라면 충분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 예상되는 정도의 상태였다면,


그 사망진단서에 폐렴이라는 질병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사망을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폐렴사망 진단서,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단순히 사망진단서에 폐렴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경위, 환자상태, 치료의 경과등에 따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사의 상담 및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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