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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발신

신체사정사 2022. 8. 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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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발신 명의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발신원칙

 

직접처리하여야할 행정기관에서 발신한다. 단 조직계통에 따라 발신하여야 한다.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편 또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재발신

 1. 결재권자나 해당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이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지정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발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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