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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발신 방법

신체사정사 2022. 8.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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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사항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것은 수신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문서의 게시

 

단순한 업무 관련 지시 또는 자료요구 등의 문서는(생략표시)업무관리 시스템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관보게재

 

1. 법령공포의 통지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과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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