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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 요추(허리)부위에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보상가능 여부!

신체사정사 2017. 2. 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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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의 구조



척추체는 크게 목뼈(경추), 갈비뼈(흉추), 허리뼈(요추), 꼬리뼈(미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체간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 구조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고 각종 신경다발과 장기보호 등을 이루는 구조물 입니다.





압박골절의 발생


이러한 척추 부위에 강력한 외력의 힘이 작용하거나(추락,미끄러짐 등), 뼈가 약해진(골다공증,병적요인등)상태에서 낙상하는 경미한 사고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미끄러짐에 이러한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압박골절의 치료



경미한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여 뼈를 굳힘과 동시에 통

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를 시행합니다.


심한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척추체 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하여 더이상 골절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척추체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골다공증등에 기인한 약한뼈의 압박골절은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척추체 성형술(시멘트삽입술)을 시행하여 어느 정도의 압박된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검토!



사고의 형태는 보험측면에서 보면 산재사고, 교통사고, 개인 일상생활상해사고 등으로 나눠 볼 수 있고 각 사고의 형태에 따라 후유장해의 판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에 있어서 장해판정 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을 참고하고 있고, 산재사고에 있어서 장해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보험 영역의 경우 후유장해분류표에 의한 장해판정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복합된 사고라면 각 판정기준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을 함께 병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압박골절의 후유장해는 흔히 말하는 척추체 압박률과 척추체의 변형정도에 따라 그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골다공증등이 심한 경우 그를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그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조건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의학적 소견, 약관의 해석방식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감액 내지 부지급 주장은 필히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설사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서의 신뢰도를 문제삼아 재차 자문하거나 ,


자문상 장해가 미달 또는 기왕증 때문에 감액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행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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