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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신체사정사 2017. 2. 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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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


원칙적으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 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는 개념 입니다.


다만, 이 재해분류표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외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고의적 자해나 법적개입에 의한 법적 처형등은 비록 재해로 볼 수 있을 지라도 재해분류표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고의적 사고의 면책


보험은 우연성을 충족하는 보험사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고의적 사고에 해당하며, 이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자살은 재해사망보험에서 원칙적으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로 고의로 인한 사고로 면책이 됩니다.


단,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만취,극도의흥분등)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사망사고는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보상 받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약관해석상 자살도 재해사망 가능


일부 보험약관에서 2년 경과후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검토후 청구가능한 경우는 필히 권리를 찾아야 할 것 입니다.






# 입증의 정도


다만, 위 심신상실의 정도는 단순히 정신과적 치료사실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소견, 신변정리정황, 최초 병원기록, 사고발생전 의무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당시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봄으로써,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하다가는 보험사의 입증자료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꼭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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