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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사망진단서 상해사망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대퇴골절 수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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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사망진단서 상해사망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대퇴골절 수술

신체사정사 2017. 3.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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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약물투여, 수술등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더 치료 후 폐렴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하겠습니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바이러스 균류, 기타 미생물이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며, 기타 알레르기, 화학물질 흡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인성 폐렴은 입안의 침분비물,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기 기도로 흡입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로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서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병원균으로는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그람음성간균등 다양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 중에서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골절로 인한 수술적치료 후 갑작스러 세균감염으로 인하여도 발생하여 고열로 인한 치료 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70세이상의 노인에서 그 발생빈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진단서에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상해사망으로 주장 가능할 수 있을 까요?


사망진단서는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망진단서 만으로 상해사망을 주장할 수 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 입원당시 검사결과, 폐렴의 경과, 폐렴균의 종류, 치료경과일지의 분석, 관련사례분석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실질적인 폐렴원인을 찾아 상해사망에 속하는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입증은 의학적 지식, 관련 법지식이 가미된 판단능력이 요구되므로 꼭 보험전문가와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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