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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자살가능성 보험금 거절!

신체사정사 2017. 10. 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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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에의한 외래적인 사고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약관상 2년경과 후 자살은 지급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일부약관을 제외하면 일반사망으로 주는 것이지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여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도 없고 베란다, 옥상, 난간, 야산 등에서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 피보험자의 행적, 행태, 주변정황, 자살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 중 고의성을 의심하게 될만한 증거들이 경찰조사, 또는 주변인 진술등에 의해 확보가 된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조사를 시행하기전 재해사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필히 검토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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