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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의 유형

신체사정사 2017. 11.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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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역에서 상해가 의미하는 바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주요 유형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1. 일반적인 교통사고, 추락사고, 흉기에 의한 손상등이 있겠습니다.


2. 의학적 처치 도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내지 의료사고 등


3. 심신상실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끓는 행위 


4. 내재적요인이 없던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위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자에게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조사기록, 의무기록 등을 통해 사고사실이 입증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처치도중 부작용,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입증,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등은 쉽게 상해요건에 부합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특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입증이 수월하고 목격자도 충분한 사고에 있어서는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하고 입증이 어려운 관계의 사고에 대해서는 꼭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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