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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 방광암 진단 보험사는 D09라 주장 암진단비 소액지급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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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 방광암 진단 보험사는 D09라 주장 암진단비 소액지급 ?

신체사정사 2017. 11.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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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은 크게 근육층을 침범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근침범성방광암과 근침범성방광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광암의 TNM병기 분류체계에 의하면, 점막층에 국한된 암종은 비침윤성방광암(T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침윤성방광암(Noninvasive urothelial carcinoma)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통상 임상의분들은 C67.9 악성신생물로 진단서를 발급하나, 조직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D09로 즉, 상피내암으로 진단합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상 C67.9 진단 받았다하더라도, 비침윤성 방광암은 조직학적 분류체계상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소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침윤성 방광암 진단으로 C67.9 또는 D09 진단 받았다하더라도 일부 암진단비 전액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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