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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C22] 의증(suggestive)진단 암진단비 지급거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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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C22] 의증(suggestive)진단 암진단비 지급거절~!

신체사정사 2017. 11.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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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간세포암종)은 일반적으로 진단에 있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기저질환의 유무, 크기, 혈청검사의 이상소견등으로 일차적 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미세침흡인세포검사등을 통하여 진단을 보완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영상의학적, 혈액검사상 간암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고, 이것이 불충분하여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하였으나 간암 의증(Suggestive)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는 경우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가 간세포암종(C22)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미세침흡인세포검사상 의증이라는 소견으로 확진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 규정에는 임상학적 진단보다, 조직학적 진단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암의 경우 거의 태생적으로 간염 또는 간경화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조사를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면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암의 진단기준, 간암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보험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중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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