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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고지의무위반 간암진단비, 질병사망보험금 지급문제 발생대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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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고지의무위반 간암진단비, 질병사망보험금 지급문제 발생대처!!

신체사정사 2017. 11.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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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간경변증)는 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만성B형간염,C형간염보균자, 과음, 간독성물질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염증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청약시 위 사항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사실이 없다거나 먼 과거에 진단된 경우, 5년 부근의 치료사항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유형은 


첫째, 간암진단 확진된경우 암진단비의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간경화, 간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암사망 내지 질병사망보험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원인질병과 인과관계 있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B형간염 미고지, 간경화 미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경위, 시간적경과, 고지의무 위반 요건의 적용, 제척기간의 경과, 원인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보험계약해지 여부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기 보다는 꼭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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