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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골절 사고 후 폐렴악화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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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골절 사고 후 폐렴악화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

신체사정사 2017. 11.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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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말하며, 그 원인에 있어서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개 폐렴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퇴골골절 사고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이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 병원내 감염인지 쉽게 판별할 수 가 없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서상에는 폐렴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상해사망)은 그 보험금액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신중하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상 폐렴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환자의 사고경위, 환자의 기저질환 유무, 관련질병 등 상세한 의무기록 및 경과기록을 검토하여 사망원인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보험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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