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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농작업재해에 따른 사망보험금 분쟁!

신체사정사 2017. 11.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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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업안전인 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농작업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와 농작업 중 재회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규모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일어난 시점의 행위가 농작업중이었는지, 농작업중이 아니었는지가 주요 분쟁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보면 고추농사를 위해 평소 관리하던 비닐하우스에 들러 하우스 내 고무바를 수선하면서, 고무바가 끊어지면서 후두부를 강타하여,


충격 후 쓰러져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호흡이상 및 의식소실 상태로

발견 후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어 뇌출혈제거수술 등을 받고


장기간 요양병원 치료하였으나, 끝내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것인지, 병사로 볼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농작업의 요건 중 농작물 재배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의 작업도중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사에서는 새롭게 설치한 것이 아닌 기존의 설치돼 있던 비닐하우스의 보수 또는 수리만으로

농작물 재배시설의 신축 및 개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업중 재해에 해당하려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원인이 피보험자의 내재되 있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이 아니어야 하며,


그 재해가 농작업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나 병사일 가능성, 농작업중 완료 후 재해일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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