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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금 청구했더니 실효??? 직접경험했거나, 주변사람들 중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도 모르구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적이있으실 겁니다. 보험계약은 청약서 작성과 더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보험료를 납입한시점부터 그 보장이 개시되게 됩니다. 일부 암진단비, 치아보험 등에서는 보험료를납입하다하더라도 90일, 1년 정도의보장제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서는 그 담보의보험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효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내장을 받은 기억이 없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해지하려면, 그 해지예정일과 그 절차가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오늘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그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여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라 함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치료력에 대하여 보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고지할 것을 상법 보험편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형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 단순히 보험계약과보험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긴하지만,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편취목적으로 고의적 고지의무위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며 계약유지 및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는 없으나(..